답변
1. 100%를 단독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자행위가 자금무상지원을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거래행위가 아니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 거래함에 있어 발생된 처분손익은, 시가보다 30% 이상 너무 낮게 양도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분손실에 대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서면2팀-1173, 2005.07.21.)
법인주주(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참여자 포함)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여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나 신주인수법인의 증자참여 행위가 증자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고, 당해 신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2. 합리적 거래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지분 100% 보유한 회사에 대해 상기의 내용이 모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