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월차관련 퇴직금처리 엠에스오토텍 | 2009-12-07

미사용연월차에 대하여 년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8년 연월차에 대해서 당시 대외적으로 경기악화로 인하여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하여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9년 11월 작년 미지급한 연월차 사용분에 대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당해 12월에 2009년에 해당하는분도 계산하여 2010년 1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09년 10월에 퇴직금 중도정산 사원에 대하여 작년분 연월차 미정산에 대한 소급분을 적용하여 재정산해야 하며, 2009년 연말정산시 2008년과 2009년에 대한 연월차를 포함한 년말정산을 해야하는지? 2008년분에 대한분은 수정신고하고 2009년분에 대한 연월차만 당해 소득금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중도퇴직자에게 미정산 연월차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노사합의 등에 의해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가 추후 상황이 좋아져 해당연도의 연월차수당을 다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당시에 근무하여 연월차수당을 수령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모두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바, 중도퇴사자에게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이므로 09년 연말정산시 08, 09년분을 모두 합산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중도퇴사자에게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된 전기이전의 연월차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는 노무사 등과 상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