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문내용은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공제를 잉여금범위내에서만 인정하는
이유를 소득과세론에 근거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요.
법전이고 인터넷이고 죄다 찾아봐도 없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청산소득 계산시 이월결손금은 그 날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는데,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월결손금은 자본의 감소사항으로서 잉여금이상으로 상계하면 불입자본이 낮아져서 청산차액이 납입자본을 넘어서는 금액으로 계산될수도 있는데 청산소득 계산시 자기자본 총액과 상계하되 납입자본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계한도를 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