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에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설정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서가 있음. 사용하지 아니한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함.
그리고 2009년 법인세율은 22%, 2010년 법인세율은 20% 임.
2009년 결산 시 준비금 설정 후 2010년 결산 시 익금에 산입할 경우 법인세율 변경으로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2009년 결산시 납부할 세액을 약 1.9%정도의 이자비용으로 1년간 납부유예 시키는 효과가 나타남.
[질문]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설정범위 내에서 임의로 설정하여 3년이 지나기 전에 익금에 산입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익금에 산입할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을 경과기간 × 1일 0.03%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