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유진테크 | 2009-12-04

현재 당사는 진행기준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외부감사인과 현재의 적용기준에 보완사항이 있는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질의한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시간이 필요하다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1.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종전에 답변드린대로 재화의 공급은 인도기준(시용판매, 위탁매출, 장기할부매출등은 예외), 용역의 공급은 단기용역은 완성인도기준(원칙)이나 진행기준 및 장기용역공급은 진행기준(원칙)이나 완성기준 중 선택적용으로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따라서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는데, 귀사는 용역의 공급이라기 보다는 재화(장비)를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므로 재화의 공급에 따른 수익인식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인도기준을 적용하여 인도시점에서 전액 매출인식하고 추후 인도재화의 불량 등으로 매출취소가 되면 취소시점에 매출감액하는 처리를 하면 됩니다.

2. 귀사의 사업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진행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단기(1년미만)용역에 해당하게 되는바, 단기용역은 완성인도기준으로 수익인식이 원칙이며 귀사의 선택에 따라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진행률 산정시에 기업회계는 원가기준, 작업시간이나 용역수행정도 등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으나, 세무상(법인세법)으로는 원가기준만 인정하고 있는바, 원가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수익인식하면 법인세결산을 위해 원가기준을 적용한 수익을 다시계산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세무조정을 통해 수익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가 진행률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는 잔금을 제외한 금액이 아닌 전체수익에 대해 진행률을 적용하여 수익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