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익용개본재산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 | 2008-03-21

제8조 수익용기본재산\"사이버대학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5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최소 35억원 이상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최소 35억원의 재산을 확보하고 연간 17.5억원이상의 재산을 확보해야 되나요?
그리고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수익용기본재산이 현금이든 건물이든 주식이든 3.5%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수익용기본재산을 주식이나 토지, 건물로 기부를 받으면 그것을 감정가로 계산하고 그 상태로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팔아서 현금화해야되나요?

제가 비영리학교회계는 처음이라서 이해가 잘 안되는 문구가 많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1. 학교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5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최소 35억원 이상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은 ① 우선 최소 35억원 이상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확보하면서 ② 수익×50%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라는 뜻입니다. 즉,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이 100억이면 50억을 확보해야 하는데 최소 35억 이상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