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일반적으로 재화(장비)의 공급은 인도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시용판매(재화공급후 구매의사가 있는 경우에 판매성립)의 경우에는 구매의사를 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출반영합니다.
따라서 귀사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계약조건에 따라 인도기준 또는 구매의사일에 매출인식하면 됩니다.
2. 하지만 용역의 공급은 노무나 기술이 제공되는 경우인데,ⓐ 재화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용역과 재화를 인도를 요하는 1년미만의 단기용역은 완성인도기준으로 매출반영하며, ⓑ 재화의 인도를 요하는 단기건설용역이나 장기건설용역은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하여 매출인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는 1년 미만의 단기용역이므로 역시 완성인도기준으로 매출인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