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진행률 산정기준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주)유진테크 | 2009-12-04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반도체장비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장비를 주문받아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으며 통상 제작기간은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거래처의 주문을 받아 제조에 착수하기 때문에 제조과정에 있는 제품은 완성 후 납품할 거래처가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며, 주문서(계약서)상으로는 납품시 90%, 검수완료후 10%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결제되고 있습니다.

총작업시간은 [조립-Test-검사-해체-포장-거래처에 설치]까지의 공정별 시간을 예상하여 산출되어집니다. 총작업시간은 거래처에 설치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며 설치이후 검수까지는 거래처의 내부업무처리로 약1개월정도 내외로 소요됩니다. 검수과정에서 품질에 이상이 있다면 인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설치후 검수과정에서 인수가 거부된 적은 없습니다.

질문사항입니다.
현재 당사는 전체 총작업시간에서 공정의 완성기준에 따라 총수주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을 계상해오고 있습니다.
1. 진행률 산정시 총작업시간을 설치시점이 아닌 검수완료시점까지 연기하여야 하는지요?
2. 아니면, 매출인식시 현재의 진행률* 수주금액90%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되는지요? (즉, 잔금10%는 수익실현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10%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검수완료 시점에 매출인식해야 되는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다른사항이 있으시면 jhkoh@paran.com 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일반적으로 재화(장비)의 공급은 인도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시용판매(재화공급후 구매의사가 있는 경우에 판매성립)의 경우에는 구매의사를 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출반영합니다.
따라서 귀사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계약조건에 따라 인도기준 또는 구매의사일에 매출인식하면 됩니다.

2. 하지만 용역의 공급은 노무나 기술이 제공되는 경우인데,ⓐ 재화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용역과 재화를 인도를 요하는 1년미만의 단기용역은 완성인도기준으로 매출반영하며, ⓑ 재화의 인도를 요하는 단기건설용역이나 장기건설용역은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하여 매출인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는 1년 미만의 단기용역이므로 역시 완성인도기준으로 매출인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