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대아파트 임대료및 관리비 미진이엔시 | 2009-12-04

당사는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본사는 별도로 있고 아파트별로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고 임대료는 면세사업자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관리비는 별도의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법인)에서 당사 임대아파트를 임대하고 있으면서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있어 25평이하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불공제처리를 하여도 무방한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답변
주택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으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교부시 불공제는 당연하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으므로 가산세 등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