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세액 안분계산 태광이엔시 | 2009-12-04

당사는 제조업(업종: 전자, 전기, 방송장치 및 CCTV)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2007년 3월에 대한주택공사와 성남판교아파트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매출계약을 체결하여 2009년 10월에 준공이 끝난 상태이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서 면세로 매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 2007년부터 2009년 2분기까지 발행된 매출계산서는 약 50%정도이며 2009년 4분기에 잔금을 발행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시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나 면세매출공급가액을 추정하여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세금)계산서 교부된 매출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하며, 실제 발생되지 않은 매출분에 대하여 추정하여 계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출분에 대하여 면세에 해당분에 대하여 별도의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총공급가액에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