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는 제조회사로서 조업도 손실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몇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 회사 사정
1)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 생산능력 100으로 보면 실적은 40입니다
2) 결산후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손실이 큼)
3. 질의
1) 조업도 감소부분 만큼 감가상각비를 영업외비용에 조업도손실로 처리 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조업도손실로 처리시 기준점(근거)이 어떻게 되는 지 부탁드립니다
예) 증빙자료 : 생산일보(생산한 수량이나옴)
안분산출 : 실생산량 / 총생산량(년간 생산가능량) = 조업감소율(%)
조업도손실 : 감가상각비 × 조업감소율(%)
2) 조업도 손실로 처리시 세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보통 조업도는 표준원가 계산시 제조원가의 증가를 막기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제조공장의 가동률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는 실제제조를 위해 투입된 부분만 감가상각비로 계상하고 그외의 감가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정제조간접비와 실제제조간접비와의 차액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가동률 얼마 등의 특정한 기준점은 없으며 자체판단사항입니다.
2. 세무상으로는 결산시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경우에만 인정하는바, 귀사의 경우처럼 감가상각비의 일부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가상가비로는 손금인정이 안되나, 영업외비용으로 손금반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바 세무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