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대보증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디에스씨 | 2009-12-04

안녕하세요..
관계사에 연대보증을 하고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을 실행해 주었습니다.
연대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관계사에게 청구하고자 합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과세)를 발행을 해야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채무지급보증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나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수료 수취하면서 입금표 등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