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보존등기가 완료된 상가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9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 특례」로 해서도 종부세
과세대상 면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
만약, 있다면 법에서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토록 하고 있는데
그때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건설사업자의 과세특례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적용하는 것으로 귀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