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시 대원제약 | 2009-12-04

거래처에서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했했지만

저희측에서는 지불할수 없다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취소를 하지 않고 거래처에서 매출 신고를 하였습니다.

부가세 신고전 저희측에 세금계산서 확인서가 왔는데

실수로 세금계산서 포함된 금액에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 도장을 빌미로

금액 지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끝내 지불 안할경우 추후 부가세 신고가 틀어져서 소명을 해야 할터인데

저희측에서 물어야 할 가산세등이 있는건가요?
답변
귀사가 용역을 제공받았는데도 대금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제공을 받지 않았는데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명확하지 않은데 사실확인을 통해 실제 거래가 있었음에도 대금지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용역제공없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라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