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해외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면서 제품매출과 설치용역에 대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동시에 설치용역에 대하여는 국내의 하도급 업체에 외주를 주었습니다. 하도급 업체는 해외현지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에 비용을 청구함. 당사는 하도급 업체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해외 거래처에 당사의 이름으로 용역 매출하고 인보이싱할 예정임.
질문1.
이 경우 당사와 국내의 하도급 업체간 세금계산서 수수여부(영세율 해당이면 첨부서류 나열)
질문2.
당사와 해외 거래처와의 매출내역을 부가세 신고 때 기타영세율 매출등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신고해야 한다면 첨부서류 나열)
답변
1.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수주한 자로부터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영세율 적용을 위한 첨부서류로 구비하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0-1 【국외건설공사 재도급시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해외거래처와의 매출부분은 기타영세율 매출로 반영하면 되며, 귀사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입증서류로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