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득세법 제 119조(비거주자의국내원천소득) 문의 하얏트리젠시인천 | 2008-03-21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중에 문의사항이 있어 다시 답변을 올립니다.
소득세법 제119조 6항에서 나열한부분중에 항공료에 대한 비용부담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경우에는 그비용을 제외한다고 하였는데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6항4에서 언급한부분을 다시검토바랍니다.(대통령이정하는비용)
※ 당호텔에서는 개인이 항공료을 부담하고 사후에 개인에게 비용을 지급하는것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여부?
답변
항공료 등을 별도 부담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귀사가 직접 항공료나 숙박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서 항공료 등을 제외하는 것이나, 항공료를 부담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개인이 부담하고 사후에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소득총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공료를 포함한 총액에 대해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서이-2798, 2004.12.30
자문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당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항공료, 숙박비 및 체재비도 동 자문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