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항공료 등을 별도 부담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귀사가 직접 항공료나 숙박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서 항공료 등을 제외하는 것이나, 항공료를 부담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개인이 부담하고 사후에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소득총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공료를 포함한 총액에 대해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서이-2798, 2004.12.30
자문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당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항공료, 숙박비 및 체재비도 동 자문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