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준공된 아파트상가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여부 코오롱건설(주) | 2009-12-03

당사는 주택건설업자로 아파트를 건설 분양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단지내 상가가 일부 있는데 준공 후 미분양 또는 분양자중 잔금 미납등으로 인해
등기이전이 되지 않아 당사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6월 1일 현재)
※ 준공후 3년이 되지 않음.
궁금한 점은 미분양주택의 경우 합산배제에 해당되어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과세제외가
되는데, 미분양 상가에 대하여도 똑 같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조건에 의해 배제되는게 있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합산하여 종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답변
미분양상가의 부속토지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없으며, 과세기준일 헌재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어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