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산재평가 문의 일진에이테크 | 2009-12-03

당사는 올해 토지에 대하여 최초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자산재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장부가액 30억, 재평가 차액 20억으로 예상되는데
1. 토지 20억 / 기타포괄손익누계(자산재평가잉여금) 20억 으로만 회계처리하면 되는지?
2. 재평가로 인해 발생되는 법인세, 취등록세가 있는지?
3. 기존 토지가액에서 재평가 차액을 반영하기위해 일정금액 이상 증가되어야 한다는 증가차액 (%)기준과 한번하면
답변
1. 자산재평가시 평가감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반영합니다(평가증액은 기타포괄손익).

2. 재평가로 인한 법인세 및 취등록세는 없습니다. 즉, 법인이 보유하는 유형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자산의 장부가액은 평가전의 가액으로 하도록하고 있으므로 법인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3. 평가증액에 대한 기준이 별로도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4. 자산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후 계속해야 합니다.

5. 동일자산에 대하여는 모두 공정가치를 반영하여 재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