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운용리스계약 완료시 취득 차량에 대한 과세여부 (주)관악 | 2009-12-03

당사는 골프장을 운영중인 법인으로서 리스제공자와의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3년간 차량을 이용하여왔습니다.

계약시, 차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매달 일정액의 리스료를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3년후 계약종료시 보증금을 대가로 해당 리스차량을 매입할것인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종료시점인 현재, 차량을 인도 받기로 결정하여 보증금 전액을 대가로 차량을 인도받고자 합니다.

이를 운용리스의 연장으로 보아 보증금 금액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 인지, 아니면 운용리스 이후 재화의 매입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운용리스 계약종료후 보증금을 대가로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재화의 매입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