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간배당가능여부 이감사 | 2009-12-03

안녕하십니까?
2008년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배당처분결의하고
주총에도 명시 되어 금년 4월 배당을 했습니다
4월 배당을 받은 주주에 대하여 금년 12월중 중간배당이 가능한지요?
중간배당의 경우 준비서류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수 있습니다.(상법 제462조의3)
따라서 정관에 중간배당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이사회의 결의로 중간배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