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속일 문의 형진조경 | 2009-12-03

토지 등기부등본상에 등기원인:1987상속,접수란에 2007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상속재산의 경우 취득시기가 몇년도로 봐야하는지요?
답변
등기부등본의 접수란은 등기신청일을 의미하는데, 세법상으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