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는 정율법에 의한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액법에 의한 상각을 할려고 생각중입니다.
이럴 경우 어떤 방식으로 신고를 하고 진행하여야 하는 지요?
아울러 금년말 잔존가액을 기준으로 내용년수로 상각을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변경요건을 갖추고,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감가상각방법 변경신고를 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상각범위액은 동 시행령 제2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