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화자산 취득시 Accrual 발생시점 vs Billing 시점 취득원가 구성액 차이 피케이엘 | 2009-12-03

안녕하세요?

폐사는 권리와손실이 회사로 양도될때
건설중인자산 100% / 미지급금 100%를 계상하고 있음.

6월에 입고되어 입고일 매매기준율로 CIP 100% 계상하고
셋업과 동시에 7월부터 감가상각 시작하였음.

질문)
1) 달러 Basis로 billing 시점인 11월 세금계산서 발행시
환율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요?

즉, 6월에 $ 장비가격 * 입고일 환율 = 취득가
7월에 감가상각 실시해오고 있음.

추후 11월 발행일 환율로 세금계산서 수령시 환율차액에 따라 공급가액이 변경되는데
旣 취득한 취득원가에 영향을 미치나요?
취득원가를 다시 구성하여 감가비 조정? 아니면 취득원가를 고정하고 외환차손처리?

2) 임투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이미 설치가 완료되고 생산에 투입되고 있는 그 취득원가를 반영하는것인지?
아니면, 최종 payment된 금액으로 공제를 받는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확정된 취득가액을 지급시점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취득원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2.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을 위한 투자금액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의 부대비용도 포함하는 것이나, 기확정된 취득가액에 대한 결제시점의 차이로 발생한 환율차손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서면2팀-488(2007.3.22.)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규정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자산 매입가액 외에 동 자산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 중「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