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확정된 취득가액을 지급시점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취득원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2.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을 위한 투자금액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의 부대비용도 포함하는 것이나, 기확정된 취득가액에 대한 결제시점의 차이로 발생한 환율차손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서면2팀-488(2007.3.22.)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규정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자산 매입가액 외에 동 자산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 중「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