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에 1주택이 있고, 지방에 농가주택(미등기 건물12평,등기된 토지380평 정도임)8년 소유,전입신고 한적은 없음.
위 농가주택 일괄(토지,건물)매각시 건물에대한 양도세율이 70% 토지는 일반세율이 맞는지요?
또 일괄매각시 토지,건물분에 대한 과표계산을 (거래금액*건물12평/392평,거래금액*토지380평/392평) 이렇게 하면되는지요?
답변
1주택 소유자가 지방에 미등기된 주택과 토지를 일괄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 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같은법 시행령」제166조 제6항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율의 경우 미등기자산은 70%가 적용되며, 등기된 비사업용토지는 2010년까지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