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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계산 방법 코오롱건설(주) | 2009-12-03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은 연구소 시설에 대한 부속토지의 계산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현황] - 대지면적 : 5,525㎡ - 건축물 바닥면적 : 656.1㎡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2 1항 2호 및 2항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안의 건축물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4배까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과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과세토록 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지방세법 제282조에 따르면 연구소시설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이내에 의해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3) 그럼, 위와 같이 일반주거지역안에 연구소시설을 건축하였을때 부속토지에 대해 면세할 수
있는 범위가 4배수인지, 7배수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지방세법 제282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동법 시행령 제228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취득후 4년내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았다면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이내에서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