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공시지가 1억5백만원인 서울 소재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그 집을 자식에게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서울소재 다른 집을 소유하고 있어 1세데 2주택 현황입니다.
구입시기는 1984년 이며 당시 2400만원에 구입 하였습니다.
현재 4500만원에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증여세는 얼마가 나오는지 또한 양도세는 얼마가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세무사에 위탁을 아니하고 직접 신고,납부를 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고시 공시지가로 신고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008년 공시지가 예정액이 1억21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미확정 시기라 2007년도로 신고 하려 합니다. 가능여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2007년 공시지가 1억5백만원인 서울 소재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그 집을 자식에게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서울소재 다른 집을 소유하고 있어 1세데 2주택 현황입니다.
구입시기는 1984년 이며 당시 2400만원에 구입 하였습니다.
현재 4500만원에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증여세는 얼마가 나오는지 또한 양도세는 얼마가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세무사에 위탁을 아니하고 직접 신고,납부를 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고시 공시지가로 신고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008년 공시지가 예정액이 1억21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미확정 시기라 2007년도로 신고 하려 합니다. 가능여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자녀에게 증여하는 현재의 시가로 증여되는 것이며, 시가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시가격으로 증여가액이 결정됩니다.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는 경우 1억5백만원이 증여가액이 되며, 만20세 이상의 자녀에게 증여시 3천만원이 공제되므로 1억5백-3천만원=7천5백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대략 7천5백×10%=7백5십만원입니다.
2. 자녀가 전세대금을 부담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전세해당액은 양도이며,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만 증여가 적용되므로 증여세는 1억5백-4천5백-3천=3천5백×10%=3백5십만원 입니다.
추후 전세금 4천5백만원을 자녀가 아닌 아버지가 부담하면 역시 증여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