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권리금의 인정 여부 한무컨벤션 | 2009-12-03

수고하십니다

법인(임대인)이 임차업자에게
임대차계약 만료전에 해지 통보하고
퇴점을 요구하자

임차인이
권리금을 요구할 경우

법인이 권리금을 지급한다면
회계/세법상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임차자에게 계약만료전에 계약해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권리금이라기 보다는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성격의 금액이라고 보여지는데, 손해배상금의 지급사유가 법인에게 책임이 있고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임차자와의 계약해지 사유가 사업연관성이 있는 경우라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