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마이너스 매입계산서 착오신고 관련 한일개발 | 2009-12-02

안녕하세요

세무서에서 불부합자료 소명이있어 살펴보니까

당사가 2005년 1기분 마이너스 매입계산서를 착오로 플러스 계산서로 입력하였더군요
(-4천만원인데 당사는 플러스로 신고, 그래서 차이내역은 8천만원)
계산서라 매입세액공제 받은것은 없으나, 신고 불성실등 가산세가 있지않을까 생각됩니다.

가산세가 있다면 무었이며,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매입계산서 착오기재로 부가가치세 잘못 신고한 경우 면세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해당되지 않으며, 과세표준에 미달신고시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나 과표에 영향이 없으며 가산세 없습니다. 또한 법인세법상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해 매입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나 계산서 등에 의해 거래사실 확인시 가산세 없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10항).
따라서 거래사실 확인되고 별도의 과표 등에 영향이 없으면 가산세 없으며, 소명하고 수정신고만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