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매입계산서 착오기재로 부가가치세 잘못 신고한 경우 면세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해당되지 않으며, 과세표준에 미달신고시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나 과표에 영향이 없으며 가산세 없습니다. 또한 법인세법상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해 매입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나 계산서 등에 의해 거래사실 확인시 가산세 없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10항).
따라서 거래사실 확인되고 별도의 과표 등에 영향이 없으면 가산세 없으며, 소명하고 수정신고만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