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부양가족 데이나코리아 | 2009-12-02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이 900만원 금융소득만 있을 경우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