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용처리 문의 바슈롬코리아 | 2009-12-02

안녕하세요
자사는 법인사업자로 도매상(법인사업자)과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거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보증보험증권 관련수수료의 50%를 자사에서 부담하여 해당 금액을 거래처로 입금하여 줄 경우,
비용처리, 손금불산입되는지? 등의 법인세법상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증증권 수수료 영수증을 증빙으로 처리)
답변
법인사업자와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거래시 관련수수료의 50%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해당 금액을 거래처로 입금하여 줄 경우 특정업체만 보전하거나 귀사의 부담내역이 아닌 경우 즉, 임의로 보전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업무관련 거래사전 조건으로 각각 50%씩 부담하는 거래라면 업무관련 비용으로 손금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