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종업원에게 선택적 복지제도로 포인트를 지급하고 사용후 해당 업체에 결제를 하는 경우 등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관련 예규] ♣ (서일-1114, 2006.08.14 )
[질의]
당원에서 직원 1인당 1매의 복지카드(충전식 체크카드)를 지급하여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포인트 범위 내에서 연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도말에 포인트를 정산하여 직원들의 복지카드사용대금을 당원에서 카드회사에 지급할 예정임.
1. 복지카드사용액이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으로 포함되는지.
2. 복지카드사용액의 신용카드공제대상 포함 여부는.
3. 의료비를 복지카드로 결제할 경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복지카드사용액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기질의회신문(서일-1417, 2005.11.23.)을 참고하기 바라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당해 복지카드사용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 2,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0조에 의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의료비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참고예규:서일-1417(2005.11.23.)
귀 연구소에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