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신속하고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질문내용은 세무조사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귀속자의 배당소득·
근로소득·기타소득의 귀속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법전을 찾아보니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를 의미하는건지
아니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를 말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2. 현행 소득세법에 규정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 귀속자인 법인 개인 각각에게
통지할 경우 각각의 납세의무 이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종합소득확정신고기한 경과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날이 속하는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시행령 제134조를 적용하면 됩니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개인은 상기의 기한내에 추가 자진납부하면 되며, 법인의 법인세액이 변동이 생긴경우에도 수정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세부적 절차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