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배당에 관한문의 이감사 | 2009-12-02

안녕하십니까?
1. 금년에 순이익이 결손이라도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가아니면 이익잉여금한도내에서 다음연도에 주주배당이 가능한지?
2. 결손등으로 인하여 처분전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이면 다음연도에 주주배당이 불가능한지?
3.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의 국내원천징수때는 주민세도 같이 하는지?
감사합니다
답변
1. 상법상 법정준비금은 결손전보 또는 자본전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462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은 순자산액에서 자본의 액,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해당 결산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의 액을 차감한 범위내에서 가능하므로 차감후 이익이 있다면 배당할 수 있습니다.

2. 국내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한 주민세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