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관련 질의 수협중앙회 | 2009-12-02

당행에서 예금특판행사를 진행코자 합니다

특판내용은 당행이 우리국가대표 선수단의 예상성적을 7개의 예측
항목으로 제시하고 고객이 항목별 답변을 기재한 후 적중한 개수에
따라 기본금리 외에 추가금리(최고 2%)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고객에게 제공하는 추가금리가 경품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기타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금융소득으로서 추가금리를 포함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답변
특정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 추가금리를 지급하는 경우의 추가금리도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나, 해당 추가부분에 대한 소득구분은 세법에 의해 구분이 어려운바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신청하여 확인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