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학회시 부스를 사용하면서 비용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그중 타법인이 부스의 일부분을 사용하여
타법인으로 부터 일정비용을 받고(영업외수익처리) 비용보전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다른 증빙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학회참여시 부스사용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수취후 타법인에게 부스의 일부를 사용하게 하고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