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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각 계약금 입금시 계산서 발행 여부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8-03-21

안녕하세요
당사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토지를 분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매약정을 하고 대금이 입금 되었는데 상대 거래처(법인)이 계산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21조 4항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행하려 하였으나 상대 거래처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인인경우 법인세법에 의해서 영수증을 발행하는지 아니면 소득세법 조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알려 주십시요
답변
법인간 토지거래시 토지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121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1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시 취등록세 납부로 거래내역이 확인되므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상의 적격증빙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달라면 주셔도 문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