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 환급액 계정처리외 한국대풍 | 2008-01-18
안녕하세요
1) 직원퇴사시 연말정산 환급액,건강보험정산금을 먼저지급하였을 경우
가지급계정을 사용하였으나
결산시점에 미수금,선급금으로 대체할려고 하는데요
(예수금과 상계처리하는게 맞는지....)
미수금계정사용시 대손충당금 설정이 추가로 발생해서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나요?
2) 본사는 일본에 일본법인회사입니다.
저희는 한국법인이고요..
본사직원이 저희 회사에 방문해서 저희회사쪽에서 식사나,주점,렌트카비용등을
사용했을경우 회계처리 계정과목을 알려주세요.
접대비로 처리해야되는지 그냥 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로 처리하면 되는지.....
답변
1. 중도퇴사자에게 미리 연말정산 환급액을 지급한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데, 선급금으로 처리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예수금과 상계하시고 미수금으로는 하지 마세요
2. 해외의 본사직원에게 지출한 식사대나 유흥비 등은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 식사대 정도는 복리후생비가 가능합니다. 접대아닌 비용은 여비교통비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