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홍콩에서 차입한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세율 이감사 | 2009-12-02

안녕하십니까?
홍콩법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자 지급시 25%(주민세 2.5 별도) 를 원천징수 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한국과 홍콩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해 국내원천이자소득은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