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우회에 대주주가 출연할경우 증여세과세여부 한국백신 | 2009-12-02

수고하십니다.
조직 : 종업원이 조직한 사우회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등에의한 단체는 아님
총무 : 총무과장
운영 :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사우회 규정에의한 직원에 경조금등지급
회비 : 월급의 2~5천원을 징수
질문사항 : 대주주가(85%) 사우회에 2억원정도 출연할경우 사우회는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까?대주주는 사우회 회원이 아닙니다.
답변
친목단체인 사우회 등에 대주주가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사우회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재산01254-3376, 1989.09.08.
기업주가 기업체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사우회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우회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간에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으로서 재산을 양도 양수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양수자가 소액주주 여부를 불구하고 동법 제34조의 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