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제조간접비 배분.... 제인건설(주) | 2009-12-02

연말이라 문의 사항이 많아 바쁘시겠습니다.
원가성 경비중에서 재고자산에 간접비 배분에 대한 문의 입니다.
A, B, C,라는 제품을 가공하여 납품한다고 할때
A는 1~7월까지 제작하여 일부를 납품하고 일부는 재고로 가지고 있으며,
B는 1~12월까지 제작하여 전부를 납품하고,
C는 6~12월까지 제작하여 일부를 납품하고 일부를 재고로 가지고 있다고 할때
원가성 간접비에 대하여 가공량에 따라 배분한다고 하면
1) 각 월 단위가공량으로 간접비를 배분하여 년말 재고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것인지
일률적으로 년단위가공량으로 간접비를 배분하여 재고가액을 산정하여야 할지?
2) 간접비중 연구개발비부분중 세액공제 받지않는 연구개발비도 간접비로 보아 배분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제조간접원가의 배분은 ⓐ 공장전체간접원가배부율, ⓑ 부문별 제조간접원가 배부율 중 귀사의 합리적인 선택에 따라 결정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모든 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원가계산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 결정하면 됩니다.

2. 경상적으로 발생되는 개발비는 손익계산서의 제조원가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