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32635]회신에 대한 추가질문 한무컨벤션 | 2009-12-02

추가질문입니다

만약 법인과 특수관계자(법인)와의 부당행위계산의부인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에 해당 될 경우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에 해당되는지
아님, 대표자 상여처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답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생긴 세무조정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법인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그 소득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금액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익금산입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따라서 귀사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