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산세 한무컨벤션 | 2009-12-02

수고하십니다

법인세무조사시 비용의 손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 추징시
가산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세부적인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세무조사에 의해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을 적게신고한 것이 되므로 과소신고가산세 10%가 적용되며,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로 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하루당 1만분의3의율 곱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7조의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