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형자산의 잔존가액 문의 방주광학 | 2009-12-02

안녕하세요.

법인세법상 잔존가액은 "0"으로 하고, 정률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5%의 잔존가액을 또는 1,000원보가 적은 금액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업회계기준은 기업은 기계장치의 잔존가액을 5,000,000원으로 설정하여 취득가액이 5천만원인 유형자산을 45,000,000원만 10년 동안 감가상각 진행 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그리고, 45,000,000원을 매년도별로 1/10 씩 하면 되는 것인지?, 50,000,000원을 1/10로 진행 후 마직막 년도에 조정하면 되는 것인지요?
답변
기업회계에서는 유형자산의 잔존가액을 자산의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그 자산의 예상처분가액에서 예상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기업은 세무상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귀사의 의견대로 해도 되나 법인세 계산시 잔존가액의 차이로 인해 세무상의 감가상각비와 차이가 발생하므로 세무조정사항이 됩니다. 가급적 세법의 규정을 따르길 권하며, 잔존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감가상각을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