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기간 1년(09년동안) 사용하지 않은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계상여부 문의 드립니다.
한국회계기준과 세법기준 부탁드립니다.
답변
회계기간동안 유형자산인 기계장치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에 세법상으로는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기업회계상으로는 사용중단후 폐기 또는 처분할 예정인 유형자산은 사용중단시점에 장부가액으로 표시하고 감가상가을 하지 않는 대신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고 감액손실 발생여부를 매 회계연도말에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장래에 다시 사용할 예정인 경우에는 감가상각하고 감가상각비를 영업외비용으로 반영합니다(기준서 제5호 문단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