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업권양도의 효과 엠큐브웍스 | 2009-12-02

양도회사 : A
양수회사 : B
지분법투자회사 : C(A에 100% 투자)

1. 양도회사 A의 입장에서 영업양도시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회계처리는
부채 XX 자산 XX
현금 XX 특별이익 XX
맞나요? 여기서 특별이익은 대차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인가요 손익의 영업외수익인가요?

2. 양도회사 A의 부담해야되는 세금은
1) 법인세 : 특별이익에 대한 기본세율 22%
2) 부가가치세 : 포괄적양도로 보아 면제
3) 부당행위계산 : 30% 이내 차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맞나요? 이때 세무조정은 익금산입(유보)인지요?

3. 지분법투자회사인 C 회사는 A회사의 영업권 양도시
지분법감액손실을 인식해야 되는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1.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지분법자본변동·파생상품평가손익·해외사업환산손익은 B/S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자본항목)으로 표시하는 것이며, 귀사의 경우처럼 영업양수도 관련 수익은 영업외손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2. 귀사의 의견대로 양도회사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납부하면 되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면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3억 이상이거나 5% 이상이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3. 지분법투자회사인 C회사는 A회사가 영업권을 양도하였어도, C회사가 A회사에 대한 보유지분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분법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않으며, 다만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변동되는 것이므로 변동액은 당기손익항목(예:지분법손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분변동액이 발생한다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고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변동의 원천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