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지분법자본변동·파생상품평가손익·해외사업환산손익은 B/S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자본항목)으로 표시하는 것이며, 귀사의 경우처럼 영업양수도 관련 수익은 영업외손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2. 귀사의 의견대로 양도회사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납부하면 되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면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3억 이상이거나 5% 이상이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3. 지분법투자회사인 C회사는 A회사가 영업권을 양도하였어도, C회사가 A회사에 대한 보유지분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분법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않으며, 다만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변동되는 것이므로 변동액은 당기손익항목(예:지분법손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분변동액이 발생한다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고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변동의 원천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