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직함에 있어서 회사에서 남은 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때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별도의 수당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 직전 3개월 안에 들어 있는 수당으로 보아 퇴직금 계산시 포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직원이 퇴직 전전연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연도에 발생한 연차수액은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나,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