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참여기관의 지위로서 연구개발에 참여시 계산서 발행여부 | 2009-12-01

관련 규정 상의 용어 정의)
1.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임
2.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참여기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ㄱ.수행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
ㄴ.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ㄷ.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등
개요) 전담기관은 국가연구개발비를 세부주관기관인 S기업에게 지급하고, S기업은 이 중 일부를 참여기관인 저희 연구원에게 지급하는데, 이 때 저희 연구원이이 S기업에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가 질문의 요지입니다.
질의)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면, 주관기관인 S기업과 참여기관인 저희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단지, 전담기관과의 계약관계만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기관은 위탁계약을 맺고 위탁연구비를 지급받아 용역을 수행하는 위탁기관과는 그 의미가 다른 것으로 규정 상에 나와 있습니다.
S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계약에 의거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아, 이를 참여기관인 저희 연구원에 지급할 경우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1)우리 연구원과 주관기관과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음
참고2)규정 상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동등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3)참여기관은 주관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급받으나, 그 용역의 결과물을 주관기관에 제출할 의무관계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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