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복한 12월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저의회사에서는
일본인 기술자를 초빙하여 2009년10월~2011년10월까지 근로계약을 맺고
기술 전수를 받고자 하고있습니다.
단. 국내에 거주를 하지않고
1개월에 2주정도(격주로) 숙소에 머물면서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원천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의 여부
급여명세서에 합산하여 신고를 하는지의 여부 (엔화계약 원화 환산하여계상)
또한
비거주자로 원천세 신고시 원천세율.
헌데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간에 맺은 산업기술 조약(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에의한 기술제휴시면세 라는것이 있어서
5년이내에의 기술제공 근로자에게는 소득세 면제를 해준다는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
만일 소득세 면제가 된다면
회사에서 면세를 위하여 취해야하는 것은 어떤것이 있는지의 여부(세무서신고방법등)
10월분 (11/10일지급)부터 지급된 비용이라서 답변이 급합니다 ^^
11월10일 지급시 원천세 신고일자는 12월10일 맞는지의 여부도 함께...
너무 장황했습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일본인 기술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귀사의 견해와 같이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2009. 12. 31 이전)부터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합니다.
2. 근로소득이 아닌 해당 외국인 기술자가 속한 외국법인에 사용료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대가는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인적용역소득 1년에 183일 미만 체류시 면제)하고 지급하면 되므로 11/10일 지급시 12/10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3. 귀사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로 면세적용받을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8호 규정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