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상매입금 대금 지급시 오이코스 | 2009-12-01

외상매입금의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지급처의 상호명의의 계좌나 대표자명의의 계좌를 요구하였더니, 대표자의 명의로 된 계좌로는 돈을 받을수없으니, 위임장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줄테니 다른사람(가족)의 계좌로 입금을 해달라고 하네요.
상거래상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외상매입대금을 지급하면서 해당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하고 대금은 거래처의 사업용계좌나 대표자의 계좌로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공증 등을 받고 대표자의 가족계좌로 입금해도 세무상의 문제는 없으나, 해당 대금에 대한 지급사실여부 등의 다른 법률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관련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