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업양도자 입장에서의 조세 엠큐브웍스 | 2009-12-01

언제나 신속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영업양도자 : A
영업양수자 : B

1. A 의 입장에서 영업양도를 하려고 할때 사업부문과 관련자산은 양도하되 현금 및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한다면 포괄적 영업양수도로 볼 수 있나요? (종업원승계 및 영업권, 관련자산만 양도)

2. 양수도대가(영업권) 공정가액은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계산 책정해야 되는지 A가 비상장법인이고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A와 B의 협의상 금액이 인정되는건가요?

3. A가 이월공제세액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 영업양도로 인한 이익이 발생했을때 법인세는 책정되나 납부세액이 없게 되는거죠?
답변
1.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일부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하는 경우에도 포괄적승계로 인정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2.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의 영업양수도대가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하면 되며 회계법인 등의 공정가액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거래라도 공정가액에 비해 30%이상 저가나 고가거래는 세무상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영업양수도로 인한 이익의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조특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