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외국법인에게 콘도와 골프회원권을 판매하였읍니다.
이때 부가세가 발생하는지요?
발생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지요?
외국법인 거래 관련하여 참고할 자료가 있으면 같이 알려주십시요
수고하십시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골프회원권 및 콘도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과세거래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시 원천징수관련 책자 및 조세조약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